「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붙임 1.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2.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