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9호
등록 2023/12/27 (수)
파일 ★개정전문(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지원 규정).hwp
★신구대조표(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지원 규정).hwp
내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붙임 1.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2.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