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7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례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