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236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15.10.29),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17-48호(‘17.04.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45호(‘18.12.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54호(‘20.04.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2호(‘21.02.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5호(‘21.08.2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61호(‘23.04.12)로 고시한바 있는 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신고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강릉에코파워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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