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9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