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72호
등록 2023/12/27 (수)
파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제2023-072호).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0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제3항 및 제4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3항 및 제56조의6제5항에 따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