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3-0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제3항 및 제4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3항 및 제56조의6제5항에 따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