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3-07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