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한(‘23.12.31) 만기가 도래한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수정?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구비조건 조정(제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