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한(‘23.12.31) 만기가 도래한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수정?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담기관 명칭 변경(제2조제4호)”
나. “운영관서 장의 재량에 따른 정원 외 인력 추가(제5조제3항)”
다. “운영요원 정원 기준 조정(별표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