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공익법인,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기구, 제38조제6항에 따른 한국학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법인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합니다. 붙임 자료(1. 2023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는 '행정안전부 전자관보(2023. 12. 29일자)'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2023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2. 지정누계(2023.12.29.) 3. 공익법인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 4. 공익법인 중 한국학교의 범위 5. 공익법인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舊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 6. 공익법인 중 국제기구의 범위 7.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