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이 일부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ㅇ 지역협력 연계·협업 활성화 조항 신설 ㅇ 고용센터 수행 업무 현행화 ㅇ 법 문장 정비 ㅇ 고용센터 과(課) 및 관할구역,수행업무, 유형 등 별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