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3호
등록 2023/12/29 (금)
파일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3-93호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