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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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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일부개정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9호 |
등록 |
2023/12/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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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규정개정안(전문).hwp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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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9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 시행일: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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