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83 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