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84 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