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86호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고용보험법」제77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6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