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훈령 제87호
등록 2023/12/29 (금)
파일 (제2023-87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hwp
(제2023-87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pdf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87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고용보험법」제7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3항에 따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