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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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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95호 |
등록 |
2023/12/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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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개정전문(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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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 시행일: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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