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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1호 |
등록 |
2024/01/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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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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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 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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