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 - 004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 부속서2 어린이 놀이기구」의 시험검사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일정수량·1회성으로 설치하는 여러 모델의 놀이기구의 경우, 동일 재료에 대한 유해화학물질검사는 1개 모델만 실시
3. 붙임자료
ㅇ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 어린이 놀이기구) 개정 전문
ㅇ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4. 부칙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고시(''23.10.31)된 안전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6개월간 병행 적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