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1호(2021.07.19.), 제2023-047호(2023.03.23.)로 승인된 「양양수리풍력 발전사업」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