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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호)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6호 |
등록 |
2024/01/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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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전문]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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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 제도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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