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31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2항·제3항, 제100조의16제2항, 제100조의18제3항·제5항·제6항 및 부칙 제19조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관련 적용신청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