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고시 제2024 - 2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에 관한 특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6일 조달청장 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 1.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사항 ○ 조달사업의 상반기 조기집행 유도를 위해 (1월~4월)과 (5월~6월)에 조달요청시 차등하여 조달수수료 감경 ⇒ 2024년 1월~4월까지 조달요청 시 수수료의 15% 감경 ⇒ 2024년 5월~6월까지 조달요청 시 수수료의 5% 감경
○ 사업대상:내자총액계약 및 단가 납품요구, 공사계약, 기술 용역 계약 ○ 적용기간 : 2024. 1. 26. 이후 조달요청한 건 중 조기집행 실적에 해당하는 다음 건 - 내자총액, 공사, 기술용역 : 2024. 6. 30. 까지 계약체결 완료된 건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1차 계약에 한함)
- 단가 : 2024. 6. 30. 까지 납품요구 접수 완료 건
2. 감경률 상한 ○ 다른 감경을 같이 적용 받을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감경률은 100의 20을 초과 할 수 없다.
3. 유효기간 ○ ?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는 2024년 6월 30일 까지 적용하기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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