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붙임 1.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