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5호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행일: 2024년 3월 1일 붙임: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