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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5호
등록 2024/02/29 (목)
파일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5호).hwp
내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5호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행일: 2024년 3월 1일

붙임: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