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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7호, 2024. 3. 4.시행)
등록 2024/03/04 (월)
파일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제2024-17호)(20240304).hwp
내용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7호, 2024. 3. 4.시행)


◇ 주요 개정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반영(안 제5조)
    - '재난관리정책관'을 '자연재난대응국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