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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시
고시번호 제 2024-5호
등록 2024/03/13 (수)
파일 기획재정부고시제2024-5호(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시).pdf
내용

2024년 2월 29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제1항에 따라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기획재정부고시제2024-5호(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