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9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제1항에 따라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기획재정부고시제2024-5호(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