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른 행정안전부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479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1. 공고 사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을 바탕으로, 동 계획의 중점과제 소관부처는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제출하며, 국가표준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함
2. 추진경위 ㅇ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안) 수립 : ‘21.6월 ㅇ 17개 중앙행정기관 2024년 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11부?1처?5청): ‘23.9~12월 ㅇ 국가표준심의회 실무위원회 개최 : ‘24.2.15. ㅇ 국가표준심의회 개최?의결(서면의결) : ‘24.3.14.~3.15.
3. 주요내용 ① 전자정부 표준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서비스 일관성 등을 위해 전자정부 표준 관리·운영 ② 국가기록관리 표준 - 국제표준(ISO) 및 산업표준(KS)의 기술동향 및 현장(각급기관)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체계 구축 ③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범정부 표준 - 자유로운 데이터 융합과 신산업 촉진을 지원할 데이터 품질 고도화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의 구축 및 확산을 통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4.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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