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