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