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확대 ? 신규 구축하는 웹에 대해서도 지침을 적용하도록 지침 적용범위를 운영 웹 -> 구축운영하는 웹으로 명시(안 제 3조) 나. 모바일웹 호환성 확보 ? 웹브라우저(크롬,엣지,웨일 등)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동동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환성 확보대상에 모바일 기기 추가(안 제4조 제1호, 별표) 다. 웹품질 관리체계 강화 ? 행정안전부의 웹 운영현황 품질개선(진단 및 개선요청) 관리(안 제7조 3항) 및 세부 설계 가이드 제공(안 제7조 4항) 역할 부여 라. 재검토 기한 연장 ? 재검토 기한 기준일('21.7.1. -> '24.7.1.) 연장(제11조) 마. [별표] 품질진단기준 개선 ? 진단지표에 개정안(제4조 제1호) 모바일웹 호환성·접속성 반영, 진단지표 항목 중 '직원 이름'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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