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가. 문서유통체계 변경에 따른 용어 정의 변경 및 추가 (안 Ⅰ-6, Ⅱ-1,2,3,4,5,6 Ⅲ-1,2,3 등) - 기존 문서유통 중계모듈을 고유 기능으로 세분화(연중계클리이언트,증계에이전트, 연중계HUB 등) - ‘문서24 시스템’ 용어 및 공문서 전송파일의 규격 신설(이용자 송신코드 및 송신처 명칭, 법인?단체를 수신처로 지정 등) 나. 중계 전송용 통합파일 표준 변경 (안 Ⅱ-1,2,3,4,5.6 등) - 정부전자문서 유통에 사용하는 전송용 통합파일 형식에서 ‘행정전자서명(컴퓨터) 적용’ 암호화 단계 삭제 - 전송용 통합파일 생성주체 및 발생시점과 오류메세지, Ack 정보 등 새로운 문서유통체계로 현행화 다. 중계센터 구성 및 기능 보완 (안 Ⅲ-1,2,3 등) - 신규 중계시스템 구성도 현행화, 세분화된 고유 기능 수행사항 신설 및 중계 처리과정 상세화 - 전기관 대용량별송 발송서비스 확대와 운영방법 명시, 전송구간 암호화(SSL통신) 신설 -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문서유통시 고려사항 현행화 등 라. 기타 (안Ⅰ-3, Ⅳ, <붙임-3,4,6 등)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관련 법령 수정 및 개정 본문에 맞게 붙임 설명자료 및 예시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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