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가.「정부전자문서유통표준」,「행정기관의전자문서시스템규격」고시개정에따른 관련 고시 개정 나. 문서유통체계 변경에 따른 용어 정의 변경 및 추가 (안 제1장-6, 등) - 기존 문서유통 중계모듈을 고유 기능으로 세분화(연중계클리이언트, 증계에이전트, 연중계HUB 등) 다. 중계 전송용 통합파일 표준 변경에 따른 수정 등(안 제3장Ⅰ-2,3, Ⅱ-1,2등) - 전송용 통합파일 생성주체및 발생시점과 오류메세지, Ack 정보등 새로운 문서유통체계로 현행화 -비동기 방식 동기방식에서 연계모듈을 이용한 종전방식의 삭제 및 현행화 라. 기타 (안 제1장-3, 제2장-2,8, 제4장-2 제3장-2,3 등)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관련 법령 수정 등 - 통합파일 전송 처리절차는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으로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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