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가.「정부 전자문서유통 표준」,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고시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개정 나. 문서유통체계 변경에 따른 용어 정의 변경 및 추가 (안 제1장-6, 안 제2장Ⅰ-2, 제3장 Ⅲ-3 등) - 기존 문서유통 중계모듈을 고유 기능으로 세분화(연중계클리이언트,증계에이전트, 연중계HUB 등) - 대용량 별송, 연계클라이언트, 연계에이전트의 단계별 처리절차 신설 다. 중계 전송용 통합파일 표준 변경에 따른 수정 등 (안 제3장 Ⅱ-2,3, Ⅲ-1,3 등) - 전송용 통합파일 형식에서 ‘행정전자서명(컴퓨터) 적용’ 암호화 단계를 전송구간 암호화(SSL통신)로 수정 - 전송용 통합파일의 중계 및 연계과정의 오류메세지, Ack 정보 등 새로운 문서유통체계로 현행화 라. 기타 (안 제1장-3, 제2장Ⅰ-1,2, 제4장 등)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법령명칭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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