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과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