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제6항에 따라 주소정보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기반산업협회에 위탁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