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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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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
등록 |
202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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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위탁기관 지정 고시문)_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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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7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내용을 고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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