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32호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24년 1월 12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수지)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30일 부 총 리 겸 기 획 재 정 부 장 관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 “PET 수지”) ㅇ 관세품목분류 : HSK 3907.61.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 중국 |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하이난 이셩(Hainan Yisheng Petrochemical Co., Ltd.) 나. 이셩 다후와(Yisheng Dahua Petrochemical Co., Ltd.) 다. 하이난 이셩 무역(Hainan Yisheng Trading Co., Ltd.) 라. 하이난 헝룽 무역(Hainan Hengrong Trading Co., Ltd.) | 6.62 |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씨알씨(China Resource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나. 주하이 씨알씨(Zhuhai China Resource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다. 씨알씨 뉴 머터리얼(China Resources Chemicals New Material Company Limited) | 7.83 | 3. 그 밖의 공급자 | 7.12 |
라. 부과기간 : 2024. 7. 30. ~ 2024. 11. 29.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6월 11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1.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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