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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제2965호)
등록 2024/08/26 (월)
파일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전문.hwp ( 140 KB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 45 KB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신구조문대비표.hwp ( 128 KB )
내용

◈ 국방부 훈령 제2965호 ( 2024.8.23.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다른 양여사업 훈령」 일부개정령 발령입니다.



ㅁ 담당부서: 국방부 부대건설과 (☏02-748-5884, 군900-5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