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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제659호)
등록 2024/09/02 (월)
파일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일부개정안 전문.hwp ( 63 KB )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 25 KB )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신구조문대비표.hwp ( 31 KB )
내용

◈ 국방부 예규 제659호 (2024.8.29.)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일부개정령 발령입니다.



ㅁ 담당부서: 국방민원센터 (☏02-748-6898, 군900-6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