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7호(2024.9.5.)「도로명주소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