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0조, 제30조의3 및 「고용보험법」 제21조ㆍ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24조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