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