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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228호
등록 2024/05/28 (화)
파일 ★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개정안(예규 제228호, '24.5.28. 개정시행).hwp
내용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228호, 2024.5.28. 시행)이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