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