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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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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0호 |
등록 |
2024/06/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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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전문]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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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0호
융자지원 비중이 낮은 임금감소생계비를 폐지하고, 소액생계비로 통합하여 융자요건 개선 및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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