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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0호
등록 2024/06/28 (금)
파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hwp
내용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고시를 폐지한다.
2024년 6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