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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8호
등록 2024/06/28 (금)
파일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hwp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