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 제37조에 따른 진폐건강 진단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